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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1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면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7. 5.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통지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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