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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384 판결
[농지인도][집17(1)민,240]
판시사항

위토 제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 부분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분묘 2기에 대한 본법 소정 위토로서의 제한면적은 1,200평이므로 피고명의로의 1,162평에 대한 인허신청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85평만을 위토로 보류하기로 하는 특정행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송도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계쟁 부분을 고착한 (주소 생략) 답 1947평은 원래 은진송씨 쌍청당공파종중 소유로서 위 쌍청당의 직계인 지평공의 계비 및 배위 순천김씨의 위토였는 바, 그 중 본건 계쟁부분 1162평은 사실상 다른 부분과 구획되어 이를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경작케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므로서 위 종중에서는 위 1,947평 전체로서는 위 분묘기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 범위를 초과 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정부매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허위로 피고의 7대 및 6대 조부모의 분묘4기에 대한 기존 위토 인허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래 위토이던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위토로서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소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정될 것이며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종중이 본건 계쟁토지 부분 1,162평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인허 신청을 하게 한 것은 그것이 농지개혁법의 탈법을 목적으로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위 종중은 그 부분을 정부에 매상당하는 토지로 선택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건 계쟁 토지부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묘 2기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 위토로서의 제한면적은 1,200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토지 1,947평중 그 중 785평만이 위토로서 종전 대로 보유될 수 있어 1,162평은 위토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되어 정부에 매상될 것으로 특정한 것이라 얼핏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 소유자이었던 위 종중에서는 본건 토지 1,947평의 일부가 농지개혁법 소정 위토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여 정부에 매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1,947평 전부를 위토로 종전대로 보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명의로 위토인허 신청을 하는 탈법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 명의로의 본건 1,162평에 대한 위 토인허신청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7평중의 1,162평이 법 소정 위토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에 매상되는 부분으로 특정하는 즉, 본건에서의 위토제한 면적 1,200평에 훨씬 미달되는 785평만을 위토로 보유하기로 하는 특정행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소정 제한면적 범위내의 토지부분을 위토로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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