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 I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 H를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F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X은 인터넷웹하드 운용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1990. 6. 27. 설립되고, 1996. 9. 24. 코스닥 상장되었다.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Y의 친구이다.
피고인
F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X의 주주(2010. 6. 8. 기준 주식 5.15%인 467,000주 소유)이다.
2. 사건의 배경 X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자본대비 50% 초과 손실시현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2009. 4. 28.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2009. 5. 21. 6개월 간의 개선기간 및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부여 이후 2009. 12. 10.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되었고, 이후 Y(2010. 9. 30. 기준 특수관계인 포함 3,204,397주, 32.89% 보유)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주식회사 Z의 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고,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X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X은 2010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약 41억 원(2009년 영업손실 약 23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60억 원(2009년 당기순손실 약 1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및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역할 Y은 피고인 C을 통하여 시세조종 전문가인 AA에게 X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