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11 경 광주 동구 B 지하 1 층 오락실에서 농구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9,000원, 엔화 1,000엔, 우리은행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