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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8:08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삼성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수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 찌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08:13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술 1 병과 아이스크림 2개를 제공받고 위 수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8. 09: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핸드폰 결제 메시지 촬영 사진, 매출 전표, 매출 전표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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