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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8. 19:1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소재 이 마트 자양 점 내에서 피해자 C이 지갑을 쇼핑카드 위에 올려놓은 채 쇼핑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1매,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9:1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소재 롯데 마트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9:30 경 위 이 마트 자양 점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 2만 원 상당의 금강 제화 상품권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병원 인근 노상에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제 1. 항과 관련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C, D)

1. 각 CCTV 영상 출력 자료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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