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D는 2019. 11. 15. 07:00경 수급자인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아침식사를 떠먹여 주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장인 F은 평소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곧바로 퇴직처리 하는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원고는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덕군 내의 요양기관들은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원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고령에 중풍,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수급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