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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47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 합 499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3. 28. ‘C 은 원고에게 5,146,313,49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고 한다). 나. C의 대표이사였던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9.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합 1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판결 확정됨).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 중략) D은 2010. 11. 2. 경 기업은행 반월 지점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대출 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요청에 따라 2010. 11. 3. 경부터 2010. 11. 23. 경까지 E의 부탁을 받은 F, G, H 명의 계좌로 C 자금 합계 20억 9,066만 8,800원을 이체한 후, 2010. 11. 4. 경부터 2010. 11. 24. 경까지 D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0억 9,034만 800원을 송금 받아 가족 등에 지출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D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의 재물인 20억 9,066만 8,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D은 2010. 11. 26. 9,000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은 2012. 12. 28. 폐업하였고, 2017. 12. 12. 해 산간 주 등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대위 행사 주장 피고는 D이 횡령한 C의 재물 중 9,000만 원의 은닉행위에 가담하여 C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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