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8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원고(반소피고)이자 항소인으로서 민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7443(본소), 2013나7450(반소)}을 받던 중, 상대편 변호사인 피해자 D이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거짓말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으로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폭력 내지 폭언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1,000,00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5541)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