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9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 08:00경 광주 북구 B빌딩 2층에서, 시동생인 피해자 C(남, 48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버지 없는 자식인 조카 돈 뺏어가니까 좋냐 나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냐, 법정에서 할 필요없어 난 여기서 할거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07: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또다시 찾아가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없는 자식인 조카 돈을 떼어먹으니까 좋냐, 도둑놈” 이라고 소리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22408)
1. 녹취록, 각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