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5:29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원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 앞 유턴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양방향 직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메가젯 125시시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턴 중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려 하다가 좌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고, 마침 반대차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