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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피고,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2022. 8. 1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757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소외 1과 1993. 4. 12. 혼인하였다가,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드단10656 ,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8. 4. 30.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의 각 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12. 13.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 제48조 제49조 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이하 ‘이 사건 선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0. 7. 16.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의 퇴직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에 의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원고와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조정으로 결정된 사항 외에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는바, 소외 1이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예상 퇴직금 157,204,780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에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소외 1의 이 사건 선청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7호증,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17. 3.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표 1] 순번 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 지분 1/2, 원고의 예상 퇴직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표 1] 이 사건 이혼소송 소장 기재 원고의 적극재산 목록
순번 재산 목록 가액
1 목포시 (주소 1 생략) 중 지분 1/2 92,500,000원
2 전남 해남군 (주소 2 생략) 답 2,800㎡ 425,233,200원
3 〃 (주소 3 생략) 답 1,954㎡ 296,752,026원
4 〃 (주소 4 생략) 전 1,768㎡ 13,829,296원
5 〃 (주소 5 생략) 전 1,754㎡ 13,719,788원
6 〃 (주소 6 생략) 전 522㎡ 4,083,084원
7 퇴직금(예상) 120,000,000원
합계 966,117,394원

2) 소외 1은 2017. 6. 15. 원고가 2017. 6. 15.자로 퇴직하게 될 경우의 퇴직급여 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교정청장은 2017. 6. 27.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23. 기준 원고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 2] 예상 퇴직급여 산정내역표
구분 합계
①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166,464,980원
퇴직수당 52,459,880원
급여합계 218,924,860원
세액공제 과세합계 2,974,800원
실지급액 215,950,060원(대부금 등 미상환액 공제되지 않은 금액)
② 퇴직연금 퇴직연금 연금월액 2,182,390원
세액공제 과세합계 29,350원
실지급액 2,153,040원
퇴직수당 퇴직수당 52,459,880원
세액공제 과세합계 0원
실지급액 52,459,880원(대부금 등 미상환액 공제되지 않은 금액)
③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10년 0월 퇴직연금 연금월액 807,280원
세액공제 과세합계 0원
실지급액 807,280원
㉡ 18년 5월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공제일시금 104,744,900원
퇴직수당 52,459,880원
급여합계 157,204,780원
세액공제 과세합계 1,696,750원
실지급액 155,508,030원(대부금 등 미상환액 공제되지 않은 금액)

3) 소외 1은 2017. 9. 6.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소외 1은 원고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표 2] ③ 기재) 중 ‘18년 5월 공제일시금 퇴직수당([표 2] ③ ㉡ 기재, 이하 ‘공제일시금 퇴직수당’이라 한다)’ 157,204,780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적극재산을 1,066,947,292원으로, 자신의 적극재산을 92,500,000원으로 주장하는 한편, 위 적극재산의 합계 1,154,766,926원(= 원고의 적극재산 1,062,266,926원 + 소외 1의 적극재산 92,500,000원)의 50%인 579,723,646원(= 1,159,447,292원 / 2) 상당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 소유로 하며, 위 579,723,646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1억 8,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4,723,646원(= 579,723,646원 -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 및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표 3]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원고 및 소외 1 적극재산 내역
적극재산의 표시 가액(원)
소외 1의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92,500,000
원고의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92,500,000
전남 해남군 (주소 2 생략) 답 2,800㎡ 425,233,200
〃 (주소 3 생략) 답 1,954㎡ 296,752,026
〃 (주소 4 생략) 전 1,768㎡ 13,829,296
〃 (주소 5 생략) 전 1,754㎡ 13,719,788
〃 (주소 6 생략) 전 522㎡ 4,083,084
퇴직금 157,204,780
금융재산 63,625,118
합계(순재산) 1,159,447,292

4) 원고 대리인과 소외 1의 대리인은 2017. 9. 27. 이 사건 이혼소송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예상퇴직금이 세금을 제외한 155,508,030원 주1) 인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이혼소송의 법원은 2018. 2. 20. 소외 1과 원고에게 ‘①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소외 1은 2018. 3.경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6) 이후 소외 1은 2018. 4. 24.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2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소외 1은 앞서 본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적극재산이 1,066,947,292원, 자신의 적극재산이 92,500,000원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같이 위 적극재산의 합계 1,154,766,926원의 50%인 579,723,646원 상당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도,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 소유로 하며(이를 위하여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 소유 1/2지분을 제외한 원고 소유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② 위 579,723,646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1억 8,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4,723,646원(= 579,723,646원 - 1억 8,5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과 ③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3억 9,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주2) (즉,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서 재산분할 명목 1억 5천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한 것이다). 소외 1이 이 사건 제2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구한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 4] 이 사건 제2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소외 1의 청구 내역
순번 명목 가액(원)
1 위자료 50,000,000
2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 1/2지분 92,500,000
3 재산분할 250,000,000
합계 392,500,000

7) 소외 1의 소송대리인은 2018. 4. 25. 제5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2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은 같은 날 조정에 회부되었다.

8)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조정이 2018. 4. 30.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주3) . 즉, 소외 1은 자신이 주장하는 본인의 몫 579,723,646원 중 507,252,026원(=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외 1이 지급받는 가액 414,752,026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소유 1/2지분 92,500,000원)만을 자신의 몫으로 하였다(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위 조정조서의 별지로 첨부된 재산 목록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조정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
순번 명목 가액(원)
1 위자료 25,500,000
2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 1/2지분 92,500,000
3 전남 해남군 (주소 3 생략) 답 1,954㎡ 296,752,026
합계 414,752,026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액의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하여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당시 ‘소외 1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과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은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조정 등 재산분할절차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의 이 사건 선청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외 1과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광주지방교정청으로부터 원고의 예상퇴직금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를 수령하였다. 소외 1은 2017. 9. 6.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이 1,066,947,292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소외 1이 주장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는 원고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10년 0월 퇴직연금([표 2] ㉠ 기재, 이하 ‘이 사건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157,204,780원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소외 1이 주장하는 원고의 적극재산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원고 대리인과 소외 1의 대리인이 2017. 9. 27.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예상퇴직금이 155,508,030원인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각 진술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예상퇴직금을 공제일시금 퇴직수당으로 보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의 이 사건 이혼소송 경과를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분할연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① 이 사건 조정조서 제6항 ‘소외 1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청구의 표시 중에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1이 원고의 예상퇴직금을 공제일시금 퇴직수당만으로 정리한 후 이 사건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연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은 약 507,252,026원인데, 이는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몫 579,723,646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③ 소외 1이 이 사건 제1, 2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자신의 몫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에 이 사건 분할연금을 포기하겠다는 소외 1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법원에서 작성한 합의서(갑 제8호증)를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소외 1과 원고의 입장을 정리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위 증거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조정 당시 소외 1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였던 변호사 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 당시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할연급 수급권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달리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 외에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퇴직연금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달라’는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도 원고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에 소외 1의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의사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이혼소송 외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주1) 소외 1이 이 사건 제1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퇴직금 157,204,780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표 2] ③ ㉡ ‘실지급액’란 기재).

주2) 결국 소외 1은 자신이 전제한 원고와 소외 1의 적극재산 총액 1,154,766,926원 중 4억 8,500만 원(= 3억 9,250만 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소유 1/2지분의 가액 9,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주3) 원고는 [표 5] 기재 내역 외에도 소외 1에게 TV 1대, 냉장고 1대와 별지 2 목록 제7항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도 각 이전시켜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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