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3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더욱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러한 폐해를 한층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을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E의 거듭되는 같은 요구에 결국 필로폰 무상 교부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