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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50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4] 피고인은 2017. 6. 15. 01:4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 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23 세), 피해자 D(24 세) 과 시비가 되어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 길이 약 100cm, 두께 약 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는데 피해자 C가 이를 왼쪽 팔로 방어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로수 지지대를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하여 내리쳤는데 피해자 D이 이를 왼쪽 팔로 방어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좌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 고단 31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4. 12: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게시한 “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5매, 5천 원권 5매, 온라인문화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8만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문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 톡 채팅을 이용하여 온라인문화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전송 받고, 문화 상품권 거래에 필요한 핀번호를 전송 받아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경 목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7 플러스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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