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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315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친구 F의 휴대전화번호와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또는 위 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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