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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2고단15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9.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2.부터 2011. 2. 28.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E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축구부 발전기금 등의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고등학교에서 2007. 9.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인 축구부 후원회 총무 F, G로부터 축구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00~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축구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4. E고등학교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 또는 처 명의의 계좌로 축구부 활동비를 송금 받아 축구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또는 자신의 동생, 제수, 누나, 처제 및 지인 등에게 이를 빌려주거나 그들로부터 빌린 돈을 위 돈으로 변제하는 등 67회에 걸쳐 합계 1억 8,27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 또는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용도ㆍ목적이 특정된 금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상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은 선지출한 축구부 경비를 사후적으로 충당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E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이자 축구부 감독으로서 2005. 11.경 축구부를 창설하여 선수들을 지도ㆍ육성하다

2011. 2.경 I공고로 전근하였던 점, ② 학교 측에서는 축구부에 대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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