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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송파구 C건물 D호를 소유하고 있고, 포천과 태백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고서, 2016. 4. 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헤어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 카드값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아들이 월급을 받는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파구, 포천, 태백 등지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이 한전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2,6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이메일, 입출금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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