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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5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남 하동군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2011. 6.경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하동군의 어떤 사무관(A)로 지칭하면서, “E”라는 제목으로 “하동군 / 어떤 사무관(A)는 ; 하동국민 곧 면민에게 스스로 공언하기를 ; "본인 아들이 SKY 대학 재학 중 국회 사무관 시험에 합격, 국회 사무관으로 근무 중에 있고, 그 자신도 명퇴하면 문학 활동할 직업도 준비되어 있어서 2011년 6월경 반드시 명퇴할 것이라고, 스스로 하동국민에게 공언했다

" 이러한 국민에 대한 공언은 <신의 성실 원칙>으로 즉시 이행해야 한다. F 국회의장은 이처럼 하동국민을 우롱하는 사무관의 아들 곧 국회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국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의 <신의 성실>을 수시로 검증할 것을, 본건 대자보를 통해 <하동국민은 청원> 하며, 부전자전을 차단할 권리는 하동국민에게 항존 한다. 하동국민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준비를 채비 중이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대자보 2,000매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제작한 다음 위 대자보를 경남 하동군 G에서 신문유통원을 운영하는 H에게 주어 위 H으로 하여금 배달하는 신문에 이를 끼워 넣어 하동지역 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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