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 휠(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휠’ 이라 한다)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 수하였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 취득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5에 있는 상동 호수공원 매점 건너편 벤치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캄파 놀로 보라 원 50 자전거 휠 1개가 장물인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4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자전거 휠 의 시가를 중고 시가 50~60 만 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장 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2016. 6. 9. 선고 2015도 200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휠 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장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