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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3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338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20 고단 4534호, 2020 고단 4763호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388』 피고인은 2020. 8. 1. 1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 이른바 ‘ 가족 방’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위 ‘ 가족 방 ’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4534』 피고인은 2020. 10. 29. 08:08 경부터 같은 날 08: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 남, 57세) 이 운행하는 G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를 출발시키려 하자 버스 좌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넣는 등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버스 출입문에 다가가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버스의 출발을 지체시키고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17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버스를 정 차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 씨 발 새끼, 개새끼, 너 같은 놈은 죽인다, 너 같은 놈은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과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뒷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선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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