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단3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388』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100 만원을 주면 2015. 10. 21.까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버스 1대의 운행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버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버스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15. 9. 10. 경 계약금 100만 원, 2015. 9. 22. 경 1차 중도금 1,133만 원, 2015. 9. 23. 경 2차 중도금 600만 원, 2015. 10. 16. 경 3차 중도금 500만 원, 2015. 11. 23. 경 4차 중도금 80만 원, 2015. 11. 27. 경 잔금 42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3569』 피고인은 2015. 9. 10. 포 천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 입 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대금은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2,000만원은 지 입 차에 있는 대출을 승계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가 2,978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대출 채무를 축소하여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1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