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58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9. 26.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상표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지정상품 : (제9류) 전기절전기, 계전기, 계전기 및 변압기 등 원고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E를 통하여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고 B는 E의 이사이자 2009. 9월경부터 E의 스페인 내 판매대리점 운영자였고, 피고 C은 E의 주주이자 2009. 8월경부터 E의 대구지역 판매대리점 운영자였고, 피고 D은 E의 주주이자 상무이사로서 E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관련법리 구 상표법 제67조 제1 내지 3, 5항(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각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