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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58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9. 26.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상표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지정상품 : (제9류) 전기절전기, 계전기, 계전기 및 변압기 등 원고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E를 통하여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고 B는 E의 이사이자 2009. 9월경부터 E의 스페인 내 판매대리점 운영자였고, 피고 C은 E의 주주이자 2009. 8월경부터 E의 대구지역 판매대리점 운영자였고, 피고 D은 E의 주주이자 상무이사로서 E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들은 상표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심급별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와 같은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 D은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58 2015. 5. 7. 업무상배임, 상표법위반 - 유죄 특허법위반, 멕시코 수출 제품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무죄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노1460 2015. 9. 10. 특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외에 1심판결 결과와 동일

나. 관련법리 구 상표법 제67조 제1 내지 3, 5항(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각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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