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3:50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2병, 안주 2개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피해자 C의 오른쪽 손을 뿌리치고 출입문을 힘껏 열어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문 밖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피해자 E의 양손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 E의 머리가 그곳 계단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양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부,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