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는 사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신안군 D 집 안방과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남편 영정사진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영정사진을 손으로 구부리는 등 손괴하고, 계속해서 방안 문짝 창호지 및 방바닥 등을 위 나뭇가지로 내리쳐 찢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