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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정2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는 사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신안군 D 집 안방과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남편 영정사진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영정사진을 손으로 구부리는 등 손괴하고, 계속해서 방안 문짝 창호지 및 방바닥 등을 위 나뭇가지로 내리쳐 찢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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