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7: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역무실 앞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위 C 역 부역 장인 피해자 D(59 세 )로부터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22만 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고 고지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 운행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의 지나친 강제력 행사에 대응하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등 뚜렷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