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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6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광주광역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07,400,000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I)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720,41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의 가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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