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6. 11.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F이 중고자동차거래사이트 G에 매물로 등록한 H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려 하니 할부대출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다음, E에게서 같은 날 18:30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할부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소유자와 동명이인인 F을 내세워 그 명의로 차량대금을 수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매수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5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E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