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정4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C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자동차(차량가격 139,900,000원)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8. 28.부터 2022. 8. 27.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257,75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27.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9. 12. 6.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의 해지통보와 함께 위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우편물과 휴대전화로 요구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약해지통보, 자동차리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이 회수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