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임금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15면 이하의 “5.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5.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나.
임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 직전 연도인 2014년 1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117,458,2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기준이 되는 월 평균급여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