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75세)에게 길을 물어보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얻어맞고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