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0:18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17세), 같은 E( 여, 17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사이에 끼어들어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을 안아 올리려는 자세로 왼손으로 위 D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그 손으로 D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그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F 업주 탐문수사),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 (G 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 (H 오피스텔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목 격자 I 업주 탐문수사)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G 매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