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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8.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마을 버스정류장에서 66번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파주시 교하로 부근에 이르자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있다가 하차 시에 끌어당기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버스 내에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차례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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