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734,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7.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7.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4. 15.경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1.경 대구건설기계검사소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① 조향기어박스 기름누출, ② 유압실린더 기름누출, ③ 과권경보장치 작동불량, ④ 특별표지판 미부착’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5. 7. 23.과 같은 해
9. 24. 각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받았다.
마. 1) 이 사건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에는, ① 제작년도 2011년, ② 차량길이 10,650mm, ③ 총중량 41,400kg, ④ 붐 길이(점검대 최대 길이) 28.8m, ⑤ 붐 단수 6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건설기계는 2007년에 제작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붐 단수가 6단에서 5단으로 개조되었으며, 차체 뒷부분에도 일부분이 절단되는 개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실제 상태는 ① 제작년도 2007년, ② 차량길이 10,400mm, ③ 총중량 40,000kg, ④ 붐 길이(점검대 최대 길이) 24.4m, ⑤ 붐 단수 5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