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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혈중알콩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에서 압량면 참외단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벗어나 갓길에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뉴 그랜버드 관광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를 2018. 9. 15. 02:57경 대구 남구 E병원에서 외상성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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