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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 6. 3. 선고 93구3010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4]
AI 판결요지
원고가 일요일인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운전기사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명령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좌석버스를 운행 전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회사에 정비를 요구하여 회사 정비3반 소속 정비공에게 정비를 받았으나 시청구간을 1회 운행하는 동안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여전히 심하여 운행을 마치고 정비사자격증이 없는 갑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정비사자격증이 없는 갑이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자 회사에서 차량부속품을 대주지 않아 못해 먹겠다며 그 수리를 거절한 경우, 원고는 할 수 없이 15:30경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에게 제동장치 작동이 불량한데도 정비공이 수리해 주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정비주임이 갑을 불러 원고의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갑이 전에 고쳐주었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 나빠 차를 고쳐주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원고는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는 식으로 갑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갑 역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다가 뒷쪽에 있던 전화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원고가 갑의 감정을 건드려 갑의 감정을 건드려 갑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갑과 갑 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버스운전기사가 정비공과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93.6.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소외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5.23. 16:00경 회사 정비사무실에서 회사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막외혈종, 두개골골절, 뇌좌상, 경막하낭종, 다발성좌상 등을 입은 사실 및 원고가 위 부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인한 폭행사고로 부상한 것일 뿐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6.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5,7,10,20,23,2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요일인 사고당일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12:20경 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운전기사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명령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번호 생략)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운행 전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회사에 정비를 요구하여 회사 정비3반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정비를 받았으나 고덕동에서 시청구간을 1회 운행하는 동안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여전히 심하여, 운행을 마치고 소외 1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정비사자격증이 없는 소외 1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자 회사에서 차량부속품을 대주지 않아 못해 먹겠다며 그 수리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할 수 없이 15:30경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 소외 이선희에게 제동장치 작동이 불량한데도 정비공이 수리해 주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위 이선희가 소외 1을 불러 원고의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소외 1은 전에 고쳐주었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 나빠 차를 고쳐주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원고는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는 식으로 소외 1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소외 1 역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다가 뒷쪽에 있던 전화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감정을 건드려 소외 1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소외 1 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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