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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7.1.(37),1889]
판시사항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9. 소외 주식회사 에스원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거제조선소에 배치되어 신입사원 자체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5. 09:30경 주임인 소외 정준환으로부터 동료 신입사원인 소외 전이룡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신입사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시 옥수동에서 이삿짐 차량에 올라가 고무밧줄을 동여매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때리는 바람에 좌안 각후퇴 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 규정상 주임의 직책사항 중 하나로 조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어 사생활을 지도·관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당주임인 정준환이 신입사원인 전이룡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입사동기생들인 신입사원들 사이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동료직원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고 한 것은 업무권한 범위 내의 지시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지시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을 제3호증의 2)과 취업규칙(을 제6호증)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정준환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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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29.선고 96구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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