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