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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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