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1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용 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완료). 2. 피고 1.,
3.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용 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완료). 2. 피고 1.,
3.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