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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1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용 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완료). 2. 피고 1.,

3.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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