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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합103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E 일원의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1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20. 9. 21.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2 차 수용’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공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공 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모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 관에게 공탁하였다.

공탁금액( 원) 비고 1 B 2020. 9. 8. 2020년 금제 1520 371,335,550 1차 수용 2 C 2020. 10. 26. 2020년 금제 1906 145,794,150 2차 수용 3 D 2020. 10. 26. 2020년 금제 1924 14,639,150 2차 수용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도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1, 2차 수용 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는 다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바 신속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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