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43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2. 23. 수용 재결(수용개시일 2018. 4. 19.), 2018. 4. 12. 손실보상금 공탁, 2018. 5. 1. 소유권 이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