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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 열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08:55 경 안양시 만안구 ‘ 안양 일 번가 ’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여고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모친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 임에도 음주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강도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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