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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6724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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