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6724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