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36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2: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남) 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집에 찾아와 큰소리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