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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고정177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여) 와 2013. 3.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23 세, 여)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9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열어 주지 않자 더 세게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흔들어 위 현관문이 부서져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현장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출입 문 수리 비용 확인) 서울 중앙 2019 형제 4796호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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