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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D에게 달려들어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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