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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인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각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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