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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1022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아버지인 망 C(2012. 1. 1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0. 7. 24.경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서 사주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은 2012. 4. 2.경 피고가 월 차임 지금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2637호로 피고와 망인을 상대로 기간 종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망인의 상속인인 G, H, I, J가 위 소송절차에서 망인을 수계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2. 5.경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2. 5.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전차인의 상속인들인 G, H, I, J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실질적으로 사주카페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에게, 사주카페의 사업자 명의 변경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여 사주카페를 폐업하였으므로, 2012년 12월말까지의 임대료 정산을 마친 후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면 보증금 40,00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0.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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