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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38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내가 인적 사항을 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두 팔로 E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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