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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합2306 판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72 (2010.03.04)

제목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본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았고, 제3자들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3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3.

판결선고

2011.0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1.에 한 2006. 12. 8.자 귀속분 증여세 17,083,505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10.에 한 2002. 7. 10.자 귀속분 증여세 19,93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2. 1. 원고에 대하여,① 원고가 2006. 12. 8. 이AA, 최BB로부터 ◇◇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종합'이라 한다)의 주식 각 3,400주, 8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60원으로 계상하여 산출된 증여세 39,249,810원을 납부 ・ 고지하고(이하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04. 1. 1. ◇◇종합의 유상증자시 실권 주 2.500주를 시가(1주당 58.637원)보다 저가(액면가인 1주당 5,000원)로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위 차액 상당인 134,092,500원에 대한 증여세 28,789,900원을 납부 ・ 고지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0. 3. 4. 피고에 대하여, ◇◇종합 주주명부의 존부 및 명의개서 여부, 유상증자 등기 시 법원에 제출하는 주식청약서 및 선주인수증에 원고가 친필로 서명하였는지 여 부, 관계인 조사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권 주를 배정받은 시기가 2004. 1. 1.이 아니라 2002. 7. 10.임을 확인한 다음,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2002. 7. 10. 당시 실권주의 시가(1주당 61,966원)를 기준으로 산출된 증여세 19,938,090원을 재 부과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2. 당초의 위 ②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인천세무서장은 ◇◇종합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2006. 12. 8. 당시의 ◇◇종합 주식 1주당 평가액을 28,306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처분의 세액을 위 28,306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17,083,505원으로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2. 7. 10.자 실권 주와 관련하여, 유상증자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대표이사인 박CC가 한 것으로, ◇◇종합에서 단순히 경리일을 하는 직원이었던 원고는 실권주가 배정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006. 12. 8.자 이AA, 최BB의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AA, 최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AA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5,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내지 8, 16, 17, 19 내지 22호증, 을 제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5. 1. 26. ◇◇종합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11. 7. 사임하면서 같은 날 감 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11. 29. 사임하면서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는 단순한 경리직원이 아니라 ◇◇종합의 설립 당시부터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였던 자로서, 친언니 박DD, 조카 박EE 및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의 집행에 깊이 관여한 사실,③ ◇◇종합의 주주명부를 보면, 회사 설립 당시 10,000주가 발행되어 박CC가 2,200주, 박CC의 처 최BB가 800주, 이AA이 1,800주, 이AA의 처 임FF이 800주, 박GG가 1,600주, 박GG의 처 강HH이 800주, 박JJ와 박KK이 각 1,000주를 인수하였고, 2002. 7. 10. 20,000주가 유상증자 되어 그 중 실권 주(최BB, 임FF, 강HH, 박KK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된 합계 6,800주)를 원고가 2,500주, 박CC가 1,600주, 이AA이 1,400주, 박GG가 1,300주씩 각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에 박DD 명의의 회사 통장이 사용된 사실(2002. 7. 2. 및 같은 달 4. 위 통장에 115,254,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9. 1억 원이 출금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인은 ◇◇종합의 주식 6,800주를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양도인(이AA)의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2006. 12. 8.자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에 직접 양수인(원고 양L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양도인은 ◇◇종합 주식 800주를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에 직접 양도인(최BB) 및 양수인(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최BB의 서명까지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2002. 7. 10. 실권 주 2,500주를 재배정 받았고, 2006. 12. 8. 이AA, 최BB로부터 주식 각 3,400주, 8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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